“원화, 기초여건과 괴리된 약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관련기사 4·5·10면
한국은 2016년 4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7년 후인 2023년 11월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이번에도 관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6월까지 최근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미국 전체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 또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으로, 2가지가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관찰 대상국 지정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재무부는 “한국이 과거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에서 벗어나 보다 대칭적인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정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