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강제로 입 벌려 양주 부어” 30대男 끝내 사망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이 가짜 양주병을 서빙하고 있다. [부산지검]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9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 3부(부장 배상윤)는 부산진구 서면 한 유흥주점의 공동 업주인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유기 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8월 16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인 C씨가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을 잃자 구호 조치 없이 주점 바깥의 흡연 소파로 옮겨 9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같은 군부대 출신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친해졌다. 이후 C씨는 A씨의 주점에 자주 방문했다. 사건 당일에도 C씨는 주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C씨는 주점에 온 지 한 시간 만에 양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A씨는 “더는 술을 못 마시겠다”는 C씨의 얼굴과 목을 폭행하고 입을 억지로 벌려 양주 반병 가량을 마시게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함께 C씨의 팔과 다리를 잡고 방 밖으로 옮겨 주점 밖 흡연석 소파에 방치했다. 열대야가 심하던 날씨 속에 에어컨도 없던 소파에 방치됐던 C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C씨가 술에 취하면 다른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술을 모아 재포장한 가짜 양주를 팔아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장부 등을 토대로 C씨가 사망한 날에도 가짜 양주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는 구속됐지만,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자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B씨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처럼 팔았고, 피해자가 있던 룸에 단골손님을 새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시켜 주점 밖으로 들어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불구속 송치된 B씨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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