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도, 母도 징역 가능성? “고의 속임수 드러나면” 200억 탈세 의혹에 변호사 ‘경고’

일각선 “가능성 사실상 없다” 의견도


[차은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 상황에 따라선 징역형 등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숫자”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원이라는 것은,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예고를 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기회를 주는데 이게 ‘과세 전 적부심사’다. 차은우 씨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했다.

또 “이제부터는 차은우 씨 측이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보따리를 직접 풀어야 한다”며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게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닌데, 어디까지가 합법이며 어디부터가 절세인가’라는 물음에는 “직원을 실제로 채용하고 독립된 사무실에서 진짜 경영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절세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이름만 빌려 세금을 깎는다면 탈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적부심이 기각되면 정식 세금 고지서가 온다. 그때부터는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2라운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며 “차은우 씨 측도 이미 심판청구나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 돈으로 끝내는 게 나은 상황이지만, 단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차은우와 차은우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국세청이 차은우의 ‘과세 전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 .[인스타그램]


차은우는 최근 탈세 의혹에 대해 지난 26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차은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판타지오는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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