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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민간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육아휴직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건의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은 동일하게 유지돼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으로 전국 동시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제도 파급 효과와 범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따라 대상자는 이달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