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규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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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연구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총 1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를 원안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액기준은 대학 연구실의 최소 운영비나 연구 인력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규제 현장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등 공익적·비영리 목적의 연구에 참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원안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유입되지 못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 결과, 규제역량과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의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총괄 책임자로 수탁한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단순 연구참여자나 세미나·강연 등 통상적인 학술 활동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전문가들이 규제 행정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다”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 안전 규제에 참여해, 원안위가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규제기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