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벌려” 강제로 약 먹여 동료 목숨 앗은 재소자…그 죗값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에게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징역 7년을 최근 확정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대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을 먹도록 해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 피해자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로라제팜(일명 ‘스리반정’), 알프라졸람(일명 ‘자나팜정),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25정 가량을 먹인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도 10정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는 피해자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먹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징역 7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김 씨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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