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풀려난다…1심서 무죄·공소 기각[세상&]

24억 횡령 혐의 무죄
나머지 혐의 공소기각
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9월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횡령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처벌을 피했다. 김 씨는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이후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보고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부분 중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과 관련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봤다.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투자금 중 약 47억원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주식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성사를 위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고 봤다.

특검이 주장한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오히려 단순한 자금 거래이므로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는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 비리를 자의적으로 기소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김씨 측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수사대상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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