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 자동차사고 중상자 34% 증가…“출발 전 보험 점검 필수”

금감원·보험업계, 설 연휴 귀성길 대비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와 중상자가 평상시보다 급증함에 따라 귀성길 안전 운전과 보험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출발 전날까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고, 사고 시에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후 신고’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설 연휴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전날에는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23% 넘게 늘고, 중상 피해자는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2월 14~18일)를 앞두고 귀성 전 준비사항부터 사고 대응 요령까지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9일 안내했다.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피해자 모두 급증


최근 3년간(2023~2025년) 사고 통계를 보면 본격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 전날(올해 기준 2월 15일) 자동차 사고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2479건) 늘었다. 인적 피해는 더 가팔랐다. 같은 날 경상 피해자는 5973명으로 평상시 대비 33.3%(1492명),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34%(98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중상 피해자는 연휴 전전날에도 평상시보다 9.6%(28명) 높게 나타났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뚜렷하게 늘었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보다 24.1%(14건) 증가했고, 피해자(22명)도 15.8%(3명) 많았다. 무면허운전은 연휴 전전날과 전날에 각각 50%(11건), 40.9%(9건) 급증했으며, 피해자도 62.5%(5명), 25%(2명)씩 늘었다.

출발 전 무상점검·운전자 특약 꼼꼼히 챙겨야


귀성길 출발 전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만하다. 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악사(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이 전국 제휴 정비소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배터리·브레이크 점검 ▷오일류 점검 ▷워셔액 보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서비스 일시와 장소, 점검 항목이 다르므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

장거리 교대 운전을 계획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친척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대인Ⅰ 제외). 가족·친척과 교대 운전을 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다. 두 특약 모두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을 통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 차량 고장·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현장출동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귀성길 운전 중에는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터널 내 과속을 삼가며, 충분한 차간 거리(시속 1km당 1m)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음운전·과속 등 중대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되면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 비율이 가중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사고 나면 안전 확보 먼저…‘비트박스’ 실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예방이 급선무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등으로 정차 중인 차량에 문자 메시지와 음성 안내로 대피를 안내한다. 발신 번호는 보험개발원 공식번호이며, 앱 설치나 특정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스미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캠페인을 기억해야 한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순서다. 안전을 확보한 뒤에는 스마트폰으로 사고 차량과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어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라면 경찰에도 신고해 조치 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대인사고 시 구호 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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