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TF’ 첫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소사업자가 대기업과 협상할 때 공동으로 대응하더라도 이를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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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현행 법령상 근로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노무 제공 조건이나 가격을 공동으로 협의할 경우 담합으로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을’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택배 사업자들이 물류 대기업과 배송 수수료율을 협상하면서 단체로 대응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TF는 중소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과 그 범위, 부작용을 통제할 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험설계사·레미콘 트럭 소유 운전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3년 7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노무제공자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TF는 학계와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과제에 따라 관계 부처도 논의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