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집중 점검 후 필요시 연장 방침
모니터링 시스템·내부통제 체계 점검
가상자산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도
이찬진 “구조적 문제 적나라하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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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검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밤 빗썸에 대한 검사 전환을 결정하고 사전 통지한 뒤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주 집중 검사를 예정하고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이를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당시 시세 기준 60조원이 넘는 규모다. 빗썸은 사고 후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나 일부 당첨자가 기처분한 비트코인 중 상당 규모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비트코인 물량을 지급한 경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부 거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실무자 1명의 실수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은 무엇인지 등도 점검한다.
빗썸을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 등도 짚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면밀하게 검사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 과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 관리나 자산 보관, 거래 등 전반 운영 방식이 재검토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규제·감독 체계와 인허가 위험까지 아우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일차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됐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특히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와 관련해 “회수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화한 분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고는 현행법으로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세간의 분석에 대해 “못한다는 건 제 생각과 다르다”고 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