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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희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 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지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준4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1일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해병대의 임무 범위를 확대하고 지휘권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준4군체제’ 완성을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방부가 발표한 해병대 지휘구조 개편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간 해군 예하 조직으로서 겪어온 지휘·감독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병대의 주 임무를 기존 ‘상륙작전’에서 ‘상륙작전 및 전략기동작전’으로 확대 명시한 것이다. 이는 해병대를 단순히 해군의 상륙 지원 부대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독립적 군 조직으로 법제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해병대사령관은 법적으로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부대를 지휘·감독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독립적 지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해병대사령관의 ▲합동참모회의 상시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부대 및 기관 설치권을 부여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 내 해병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준4군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해병대 ‘준4군체제’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해병대의 특수성과 작전상 비중을 반영한 지휘구조 재정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권 회복을 위해 ‘해병대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