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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던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기된 혐의를 종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고 오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임의로 쓴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씨와 오씨의 사업에 연관된 지역구 예산 확보에 임 전 의원이 관여했단 사실을 확인하며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엄씨가 인테리어·집기류 비용을 대납했단 혐의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 지역구 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