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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장관[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 후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 활동을 실시, 180여명을 식별해 ‘수사의뢰’·‘징계요구’·‘경고 및 주의’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러한 활동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불법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및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고, ▷의사결정권 보유여부 ▷계급(직급) ▷행위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다.
국방부는 “일부 중복자들을 포함해 ‘수사의뢰/수사중’ 114명, ‘징계요구’ 48명, ‘경고 및 주의’ 75명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으며,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 국방부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수사 활동을 전개,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