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상, 생활·의료비 지원 등 특별법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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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덕성원, 형제복지원 등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관리가 보건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담 조직을 복지부 내에 설치·운영하겠다는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 내에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대응이 아닌 피해 회복의 통합적 집행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지금까지 12건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 회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 및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 관리 중심의 피해자 구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 파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덕성원은 운영비 대부분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된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로, 그 안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국가 책임”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또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2024년 12월에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관련 법률과 국회 법안들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회복이 지연돼 왔지만,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