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온라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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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실내에서 민원인이 조상 땅 찾기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진이다. 창구 안쪽에는 안경을 쓴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숨은 토지를 찾아 후손에게 안내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없었던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어디에 위치한 토지든 조회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월 1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 대상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와의 상속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정 상속인이다. 다만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시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토지 소유자(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등 상속 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해 양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접수일 기준 평일 3일 이내에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양천구는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3036명에게 축구장 700배에 달하는 6520필지, 약 520만㎡ 규모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잠자고 있는 재산을 확인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있다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