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우여곡절 끝 KDX·NXT컨소시엄 2곳 인가…루센트블록 탈락

금융위 정례회의서 예비인가 승인
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
“루센트블록 기술탈취 객관적 근거 부족”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에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2곳이 선정됐다.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KDX·NXT컨소시엄을 예비인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조각투자는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총 6개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았다.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는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허용된 ‘예외적·한시적’ 영업이 아니라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전면 확대·개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뮤직카우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컨소시엄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가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예비인가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위는 공정위가 행정조사에 착수해 심사중단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하나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가 관리하게 된다.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 수익자 총회 등을 통해 질서있게 부동산을 관리 또는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출범 예정인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정비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경쟁과 혁신지원을 위해 향후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것으로, 향후 토큰증권형 신탁수익증권까지 유통할 수 있는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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