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기업 최대 220개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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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와 사실상 존재가 미비한 ‘좀비 종목’ 퇴출이다.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지만, 정작 상장된 종목 10개 중 1개꼴은 주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동전주’ 신세다. 거래대금이 사실상 ‘제로’인 종목도 전체 시장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최대 220개에 이르는 종목이 상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종가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168개로. 전체 종목수(1821개)의 약 9.2%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의 핵심은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주가조작 문제”라며 꾸준히 시장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동전주는 170여개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대금 측면에서 봐도 코스닥 내 상장 종목 상당수는 이미 활력을 잃은 상태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5억원 미만이라 십억원 단위 통계에서 ‘0’으로 표시되는 종목은 712개였다. 거래대금이 사실상 없는 종목 비중이 전체 시장의 약 40%를 잠식했다.
정부가 상폐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부실 기업의 퇴출을 이에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 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집중 관리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을 토대로 한국거래소가 추산한 결과 최소 100개에서 최대 220개의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특히 상당수 기업이 새롭게 신설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000원 미만인 동전주의 경우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고 보고,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액면병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더라도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일 경우 퇴출 대상에 포함해 우회를 원천 차단했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도 앞당긴다. 현재 150억원인 시총 기준을 오는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시총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건전성 요건도 손질한다. 기존 사업연도 말에만 적용되던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반기 기준으로 확대해 연 2회 점검하고, 공시 위반 퇴출 기준은 최근 1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했다. 중대·고의 공시 위반의 경우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린다. 코스닥 기업에 부여되던 개선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대금이 사실상 없는 종목이 많다는 것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팔리지 않는 상품을 왜 계속 상장해 두느냐는 시장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금융 기관의 지원 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퇴출 심사 과정에서 시총 기준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청산가치 미만으로 거래되는 종목의 퇴출 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