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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장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미등록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서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하며 수억원대 이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등록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3개월간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연수생들을 모집하고 전국에서 3200여차례에 걸친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총 7억8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 연수생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민원을 통해 불법 운전 연수를 알선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운전 연수생들이 연수비를 입금한 금융계좌(대포통장)의 자금 흐름과 대포폰의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 규모와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대포통장(체크카드) 총 137개와 휴대전화기 8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등록한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무자격 운전 강사 배치·보험 가입 여부 불투명·연수 차량 내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운전 연수를 받은 연수생들에 대해선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면허학원인지 무등록 업체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단순히 저렴한 가격(약 50%)에 현혹돼 운전 연수 진행 범죄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