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8일 만에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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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복점에서 직원들이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고가 교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유통·구매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회의에는 교복비와 연관된 5개 부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가 교복을 두고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해왔다.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생 교복 구매를 학교가 주관하는 제도다.
당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는 2017년 12월부터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이관됐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상승 전망치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보다 2.6% 올랐고, 올해는 인상이 동결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7학년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가격을 산정한 뒤,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 등을 거쳐 낙찰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신입생에게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지급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구입비가 많게는 60만원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따라 30만원대 중반에 묶여 있어도, 체육복·생활복 등이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구매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실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고가 교복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의 일부 교복 대리점들은 과거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수차례 담합을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 가격과 관련한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확대하고 위법 사항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