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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 포함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직간접 지분 100%를 미 시민권자 가진 업체에 한해서 SBA 7(a)와 504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SBA는 기업 소유지분의 51%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대출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그 기준을 100%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변경했다. 이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비율을 95%까지 낮추는 5% 예외 규정을 도입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시 비시민권자 전면 제한으로 돌아선 것이다.
비시민권자와 은행에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지침이 1년 뒤인 2027년 3월 1일 이후 재검토를 거쳐 연장, 변경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이번 트럼프 정부의 보증 대출에서 제외된 업주들에게 어떤 옵션이 남아 있을까?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에서 일반 대출을 하는 것이다. 은행마다 요구조건이 다르고 서류도 더 복잡하고 이자도 높아 SBA 대출과 크게 다르다.
두번째 방법은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으로 불리는 디벨롭먼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s)을 통한 대출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기금은 준비 서류가 적고 각 지역사회의 깊은 유대를 입증하면 승인을 받기 쉽지만 기존 SBA나 은행에 비해 대출 한도가 낮은 편이다. 가주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Resources for Potential CDFIs에서 찾을 수 있다.
CDFI가 아닌 기타 주정부 기관을 통한 대출도 옵션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뱅크(California IBank)나 각 지역 경제 개발 기구, 각 카운티나 시에서 운영하는 소형 비즈니스 그랜트 등은 시민권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
온덱, 블루바인, 펀드 박스 등 핀테크 업체들도 시민권이 아닌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자율이 높지만 기본 서류만 갖추면 대출 승인이 빠르게 떨어지고 단기 대출도 가능해 편리하다”고 전했다.
필요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마이크로 론( Microloans)은 키바(Make a loan, change a life | Kiva)나 액션 오퍼튜니티 펀드(Accion Opportunity Fund), 그리고 이민자 전문 비즈니스 프로그램 (Local immigrant-focused business programs)등을 통한 대출을 택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시민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만 충족할 경우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엔젤 인베스터(자본이 부족한 초기 기업에 투자 자금 제공)나 벤처캐피털, 그리고 수익 기반 대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추후 상장 가능한 IT관련 기업들을 선호하기 떄문에 일반 소형 기업이 이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의 관계가 확실한 미국인에게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긴 후 SBA 대출을 받고, 평균 6개월인 소급기간을 넘겨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이다. 단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추후 소유권과 대출 상환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