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로 조건부 재지정…음콘협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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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로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여러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상금 수령 단체인 음실련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에 대한 2025년 업무 점검 결과,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두 단체는 ‘보상금 수령 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음실련은 5만1947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저작권 신탁관리로 593억1500만원, 보상금으로 13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회원 수가 7076명인 문저협은 같은 기간 신탁관리로 22억9200만원, 보상금으로 80억4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음실련은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조직을 운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음실련 임원 A씨는 음실련의 2025년 명절 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277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음실련은 지난해 사무처 연수회(워크숍)를 추진하면서 임원 A씨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B여행사와 113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임직원 대상 수당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음실련은 지난해 휴가비로 3억2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이다. 음실련은 휴가비 요율을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16년 150%, 2021년 180%, 2024년 210%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에서 이를 축소 개편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음실련은 임원과 국장급 직원의 휴가비만 폐지하고 요율은 210%를 유지했다.
또한 2025년에는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연 200~300만원) ▷식대(월 10만원) ▷통신비(월 5만원) ▷청년 주거안정비(월 10만원) 등 4개 수당을 신설했다. 해당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625만원이다. 반면 음실련이 2025년에 원로회원 복지금과 경조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은 약 2억87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900만원 감소했다.
비상근 고문에게 월 670만원의 고문료와 4대 보험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음실련 ‘정관’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은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실련은 2025년 10월 비상근 고문 C씨를 위촉하면서 고문료 월 570만원, 월 한도 100만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음실련은 고액의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에 계약 조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C씨로부터 받은 대면 및 유선 자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기록이나 결과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C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한 104만1400원이 결제됐고, 심야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무단 증축 건축물 방치로 예산을 낭비했다. 음실련은 2016년 음실련 소유 건물에 조립식 패널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2018년 6월 강서구청은 음실련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했고, 2019년 8월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음실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 10월 2980만원의 공사대금을 들여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로 개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음실련이 2020~2025년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1580만원이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공고된 금액보다 증액해 계약한 일도 있다. 음실련은 지난해 4월 4억5000만원 규모의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나, 음실련은 당초 공고된 금액보다 약 2500만원을 증액해 D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저협의 경우 미분배 보상금 분배 노력과 디지털 환경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저협은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심훈, 김영랑 작가 등 5건, 63만원)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2건, 24만원)가 확인됐다.
또한 문저협은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저작물의 형태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 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공모한 결과 음실련, 문저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실련은 음악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분야에 단수 응모해 선정됐고, 문저협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분야에서 1순위로 선정됐다. 음콘협은 음반 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분야에서 1순위로 신규 선정됐다.
단 음실련과 문저협은 업무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음콘협의 보상금 지정 기간은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