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귀연 사퇴·사법개혁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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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0)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논리에 대해 비판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멈추려 했던 자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영구 격리됐다”면서도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스스로 부인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이번에는 아무 설명 없이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특히 “재판부가 ‘성경 읽기 위해 촛불 훔쳐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내란 실행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국민적 논란을 증폭시킨 지 재판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계몽령’을 주장할 명분을 잃었다”며 “헌법 안의 정당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해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