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 결심 시점 ‘12월1일’ 판단…장기 사전모의설은 기각

2023년 10월 모의 주장엔 선 그어
“두번 계엄하면 돼”
“총 쏴서 들어가”
尹 통화 지시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에는 결심이 외부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무렵 계엄 선포를 결심하고 구체적 실행 문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2023년 10월 이전부터 김 전 장관과 계엄을 공모했다는 특검팀 주장과,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군 수뇌부와의 여러 차례 회동이 비상계엄과 직결됐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모임에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 언급이 있었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계엄 실행 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뒤 관저 모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부정적 정국 인식과 함께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암시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군 병력 출동 준비와 관련해서는 2024년 11월 1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을 계기로 구체적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특정했다. 또 11월 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인정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한 판단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봤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에도 “실제 인원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계속 조치를 이어가라고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입을 독려했고,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당시 통화를 들었다고 증언한 수행 장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평소 화법과 표현 습관 등을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2월 2일자로 작성된 이 전 사령관의 메모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문건으로 판단했다. 메모에는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지급, 언론 접촉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러한 준비 사항이 적 침투 등 일반적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 12월 1일 무렵에는 계엄 선포 의사를 굳히고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부터 장기간 사전 모의를 했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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