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 관세청, 국민 먹거리 관세인하 효과 ‘가로채기’ 등…할당관세 도입 취지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 차단


중점단속유형.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지난 9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이번 조사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고강도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신속한 유통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 받는 등의 할당관세 부정 추천 의심 업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와 병행한다.

목적은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후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키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지난 2024년~20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고가 판매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사례와 제3자 명의를 내세워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관세를 포탈한 사례를 조사해 1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1차 관세조사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거래 세적자료, 유통판매단가 결정 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에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관세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 관세조사와 수입대금 거래 외환조사를 병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한다.

▶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 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준수했는 지 여부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에 사용했는 지 등도 조사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43명)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 적발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조사를 통해 밝혀진 할당관세 제도 악용 불공정 거래 과정 등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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