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2030년 해마다 4명씩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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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3년간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에 따라 2028년부터 증원이 시작돼 2030년에 대법관 26명 체제가 완성된다. 이 기간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조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에 맞서 지난 25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차례로 상정, 처리를 강행했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의 판·검사가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게 핵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증원법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3법 완성으로 국민권리 향상과 법치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연 시대적 요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며 개혁과제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