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의 20%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EITC는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세금공제로 가족 규모에 따라 증가하며 투자소득한도는 1만 1950달러 이하면 된다. 투자소득 한도가 이를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EITC 신청이 불가하다. 투자 소득에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임대 등이 포함된다.예를 들어 자녀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독신 신고자는 연소득 6만 1555달러 이하, 부부공동신고자는 6만 6875달러까지 가능하다.
최대 공제금액은 무자녀는 649달러, 자녀 1명은 4,328달러, 자녀 2명은 7,152달러, 자녀 3명은 8,046달러 등이다. 지난 2024년 보고 기준 평균 공제금액은 3천 달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