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E·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판매 지침엔 CATL
딜러사도 배터리 정보 몰라…소비자 오인 구매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본사·벤츠코리아 檢고발
과징금 규모, 위계 이용 사례 중 역대 세번째 규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업체의 배터리 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사실상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회사에 총 11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기만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에 이어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전기차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의 한 벤츠 서비스센터로 전기차가 입고되고 있다.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의 배터리 셀 정보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셀이 사용됐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했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해당 배터리 셀이 사용된 모델은 EQE와 EQS뿐이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 지침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
| CATL 배터리 셀을 홍보 포인트로 강조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오히려 벤츠는 판매 지침에서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CATL 배터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 질문할 경우 CATL의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셀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차량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 기만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커진 이후에야 배터리 정보가 공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전기차는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사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보다 규모가 큰 사례로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와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과징금 1628억원이 부과된 사건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총 46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다.
사건을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배터리 정보를 잘못 인지한 채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차량이 CATL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모델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배터리 셀 제조사를 꼽았다.
CATL은 2024년 기준 세계 배터리 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점유율과 기술력, 인지도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크게 앞서 있다. 반면 파라시스의 시장 점유율은 약 1~2% 수준으로 추정돼 주요 순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 보고했고,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국가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일 본사 역시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