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산청 세운4구역 행정조정 신청, 공정·객관성 훼손”

대변인 입장문 통해 유감 표현…철회 촉구
“일방적 절차 중지 요구, 지방자치권 침해”
“편향된 총리 산하 행조위 상정, 신뢰성에 의문”


종묘와 세운4구역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행조위)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11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조위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그럼에도 행조위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국무총리 산하의 행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총리 산하 행조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주민·전문가·유산청·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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