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피해자 카드로 결제한 상황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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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의 SNS 속 모습과 머그샷. [SNS·서울북부지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피해 남성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유출됐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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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갈무리] |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 남성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글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 와 퍼지고 있다.
김 씨는 해당 글에서 쉼표나 마침표 없이 주절 주절 길게 늘어지게 자신의 말을 했다. 본인 먼저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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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갈무리] |
메시지를 보면 김 씨는 “제가 그날(월경일로 추정) 급 터져서 여기서(모텔) 자기 불편하다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오빠가 아까 택시비로 쓰고 가라고 현금 주신거에 OOOO이 꽂혀있었는데, 이건 담에 만나면 드릴게요 암튼 저 추울까봐 조심히 가라고 주신 택시비 고마워요! ”라고 적었다.
이어 “오빠가 제 핸드폰으로 치킨을 시키고 영화 보고 눈 풀리고 급 잠이 들어서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다”며 “음식이 올 때쯤 오빠를 잠깐 깨우긴 했는데 오빠가 본인 카드로 결제하라고 해서 오빠가 빼준 카드로 결제하고”라고 치킨을 피해 남성의 카드로 결제한 상황을 써내려갔다.
치킨을 시켜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오빠가 피곤한 지 자려고 해서 이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오빠가 혼자 먹어라 그냥 집에 챙겨가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혼자 먹는 것 보다 그냥 집에 가서 먹거나 내일 일 가기 전이나 그럴 때 차라리 먹으려고 제가 챙겨갔어요”라고 적었다.
피해 남성이 답변이 없는 가운데 김소영은 택시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 “저는 타고 가고 있어요”라고 이동 중임을 알렸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오후 10시 23분이었다.
여전히 상대방의 답신이 없는 가운데 4분 뒤 김 씨는 “(나와)같이 있으려고 (모텔)방 같이 간 마음이었을텐데 제가 그날(월경일 추정)이면 배가 많이 아파서 먼저 간다고 했는데 생리대도 없기도 했고 현금 다발로 택시비 쓰라고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고마워요”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피해 남성에게 이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9일 김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치킨집에 배달 주문을 넣었다. 주문 시간은 오후 9시 23분, 배달 장소는 피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모텔 객실이었다. 해당 주문 금액은 13만 1800원으로 일반적인 배달 주문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 주문 메뉴는 총 22개에 달했다.
당시 배달 기사는 한 매체에 “주소를 아무리 봐도 모텔이고 객실에 많아야 5~6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텐데 13만 원이 넘는 치킨 주문이 들어와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비교적 또렷하게 상황을 기억해 냈다.
기사는 김소영이 오후 10시 11분 문을 살짝 열어 얼굴이 조금만 보이도록 한 뒤 손만 내밀어 결제를 진행했으며, 배달 음식 봉지 3개를 양 손에 들고 객실 안쪽으로 가져갔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양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오는데 혼자서 모두 들고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뒤 배달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배달이 완료된 뒤 약 8분 만에 모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첫 피해 남성의 의식불명 상황을 확인한 이후 추가 범행 과정에서 약물 투입량을 2배 가까이 늘렸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인 ‘ChatGPT’를 통해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