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이사회 차원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구축
KPI 사전합의권, 전문인력 양성체계 도입


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규제 준수 이상으로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꾸린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의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 내 보호 요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등에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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