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1층 무단점유 카페 결국 철거…“시민 공간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지난달 1심 승소…강제집행 진행
“카페 공간, 개방형 정비…디자인 문화 공간 재구성”
“DDP, 공공 문화 플랫폼…공공성 증대할 것”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디자인재단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DDP 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 일부 285.8㎡(약86평)을 차지하고 있던 카페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3년 3월 27일 종료된 이후에도 공간을 계속 점유해 왔다. 무단 점유 기간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였다.

재단은 지난달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가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집행관 계고 절차를 거쳐 11일 오전 강제집행이 실시돼 공간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집행 이후 아트홀 1층 출입구를 통제하고 현장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했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진입 공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DDP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실상 메인 로비 공간이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개방형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머무르며 전시와 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차강희 재단 대표는 “DDP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전 세계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 플랫폼”이라며 “회복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DDP의 공공성과 도시 문화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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