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나…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부동산360]

부동산원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 주택종합 상승률 0.91%→0.66%
강남(0.04%), 서울 내 상승률 가장 낮아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급매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0.66% 올라 전월 대비 상승세가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금융·세제 규제를 잇따라 예고하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 상승률은 0.66%로, 전월(0.91%) 대비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1.12%), 성동구(1.09%), 성북구(1.08%) 등 지역이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진구 0.98% ▷관악구 0.90% ▷마포구 0.89% ▷구로구 0.88% ▷노원·중구 각 0.85% ▷강서구 0.82% 등이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는 0.04%로 오름폭이 가장 낮았다.

경기는 전월에 이어 0.36%의 상승률을 유지했고, 인천은 0.07%에서 0.04%로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나타나며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됐다”며 “경기는 이천·평택시 위주로 하락하고, 용인 수지구·구리시·안양 동안구 위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방 주택가격은 1월에 이어 0.06%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1월 1.07%였던 서울은 2월 0.74%로 축소됐다. 경기(0.48%→0.45%)와 인천(0.16%→0.10%)도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지방에선 대전(-0.07%→0.00%), 강원(0.07%→0.10%), 전북(0.32%→0.37%), 경북(0.02%→0.07%), 경남(0.13%→0.19%) 등 지역이 보합전환하거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전세가격의 경우 서울의 주택종합 변동률은 지난달 0.35%로 전월(0.46%) 대비 축소됐다. 서울 월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45%에서 0.41%로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한편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65만원으로 전월(9억8147만원)보다 올랐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4억6841만원, 평균 월세가격은 보증금 1억4713만원, 월 임대료 12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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