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육활동 침해에 정서·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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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민원과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보육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침해를 당할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진정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 내용이 내·외부에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육활동과 관련한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전담조직은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과 ▷피해 교직원 치유·복귀 지원 ▷개인·집단 심리상담 ▷법률상담 ▷보호문화 조성 콘텐츠 보급 등을 맡게 된다. 현재는 중앙보육활동보호센터와 서울·경기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조직이 운영 중이다.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전담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은 전국 80개소에서 운영 중이고 지난해 상담 건수는 2만4418건이었다.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심리·현장 지원 시범운영도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4건 진행됐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와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