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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40년 전 어린 자매를 남겨두고 떠난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숨진 막내 딸의 150억원 재산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동생이 남긴 150억원 재산을 둘러싸고 친모와 상속 분쟁 위기에 놓였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A씨는 “열 살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어머니는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렸고 자매의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새벽 아르바이트와 공장 일, 마트 계산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몇 년 전 A씨 자매가 함께 만든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다. 두 사람은 300억원을 받고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했고, 각자 150억원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 전 동생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결혼하지 않아 남편과 아이도 없었으며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A씨는 “40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대뜸 ‘내가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줘’라고 상속을 요구했다”고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찾아보니,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무조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하더라”며 “법적으로 40년간 연락 한번 없던 어머니가 동생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게 맞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며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이 상속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인 상속 순위에 대해선 “민법 제1000조를 근거로 자녀인 직계비속, 부모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A씨 동생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으므로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인 A씨는 후순위 상속인이라 법적으로는 친모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면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된 상태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제한한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장기간 고의적·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상속권상실청구를 통해 송금내역의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40년간 양육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친모의 상속권을 우선 상실시키는 것이 우선이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