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3살 딸 학대치사 혐의’ 친모…“왜 그랬나” 범행동기 묻자 보인 반응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세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19일 법원으로 이동하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A 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가”,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느냐”,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었나”, “남자친구 조카를 학교에 왜 데리고 갔나”는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 또한 “왜 시신을 유기했는가”, “조카를 학교에 대신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A 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B 씨는 숨진 C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당시 C 양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해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씨가 학대 정황에 대해선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C 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범행 수년 뒤 C 양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 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는 C 양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 중 C 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C 양이 입학한 것처럼 꾸미려고 지난 1월과 이달 1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갔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 씨가 B 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뒤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 양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18일 현장 수색에 나서 C 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양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동시에,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앞서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있던 A 씨와 B 씨를 체포했다.

애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C 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던 B 씨에 대해서도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 측은 “자세한 학대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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