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쟁점은 보완수사권…與강경파 반대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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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져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를 기본 업무로 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후속 입법 작업도 마무리된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진통을 거친 끝에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소청법 최종안을 도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보완수사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첨예한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 개입을 막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아울러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시행된다.
앞서 공소청법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거듭 충돌했었다. 정부안에 담겼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부당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수사 중지 요구권은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삭제됐다.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도 마찬가지다.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과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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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
이처럼 1차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공소청법에서 대거 삭제되면서 검찰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존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적어도 다른 통제 장치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만큼은 남겨두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강성 인사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의 구성’을 발제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 수사이므로,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 유지·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건 실체 규명에 기여한 수많은 사례가 있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를 제어한 사례도 상당하다”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이뤄졌던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제한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린 검사 수사 공백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체로 검사는 일단 공소제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송을 받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고 있을 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허용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권은 포장일 뿐 본질은 완전한 직접수사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사건의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며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이로 인해 경찰과 공소청의 각 수사단계는 기존처럼 연속적인 수사 과정으로 연결되고, 검사는 경찰을 제치고 수사를 완성하는 최종 수사기관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