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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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863필지(53만 9646㎡)를 국유화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6년 2월말 기준) 총 4만 3009필지(109㎢,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