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울리다 꺼진 화재경보가 대피 늦췄다…안전공업 경영진 출국금지 [세상&]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6명


23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했다. 대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곧바로 꺼진 점이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 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이날 오전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러한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수대는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며 “이게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중상 25명·경상 3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에는 약 170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발생해 약 10시간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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