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에 어디든 이용…市 “차량 증차”
![]() |
| 울산시가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가 이용 대상자를 8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 특·광역시로서는 처음 도입한 고령자 대상 ‘바우처 택시’가 이용 연령 확대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택시’는 이용자가 기본요금 1000원(3㎞ 기준)에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인 최대 4500원을 내고, 나머지 비용은 울산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당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택시 신규 등록자는 2702명으로 시행 전월인 1월 563명보다 380% 증가했다.
특히 연령 확대 조치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고령자의 신규 등록이 2332명으로 2월 신규 등록자 전체의 86.3%를 차지해 이 연령대의 이동 수요가 많음을 보여줬다.
이용 인원은 2월에 1684명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도 4167건으로 전월 대비 81%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령 기준 완화로 어르신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운영을 시작해 2025년 2월부터 임산부·영아·85세 이상 고령자로 이용자를 확대하고, 지난달부터는 고령자 이용 기준도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희망 시민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모바일 앱이나 문자(1666-4253), 팩스(052-292-0065)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