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주호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 대구시장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며 “까운 기간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오랜 기간 대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물이 저의 ‘대구 대개조론’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며 “특정 정당이 공천 제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면에서 첫째,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경력을 근거로 컷오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관 약 20년, 특임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보, 정보위원장·운영위원장·국회부의장, 원내대표 3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공관위가 스스로 내세운 ‘능력과 경험을 갖춘 후보’ 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체적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추어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것이여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해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탈당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시절에도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당선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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