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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임신했다는 말에 속아 서둘러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기에 결혼 취소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연구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8개월 전 한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
A 씨는 교제 3개월차쯤 아내(당시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한 장 받았는데, 그것은 임신을 알리는 초음파 사진이었다.
A 씨는 이에 결혼을 약속했고, 동거 생활에도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아내는 조산 위험이 있어 불안하다며 미리 혼인 신고를 요청했고, A 씨는 이 말 또한 받아들여 그 절차를 따랐다.
그런데, A 씨는 조금씩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됐다.
아내가 병원 진료를 굳이 혼자서만 가는 점, 임신 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배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이었다.
A 씨는 어느 날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뱃속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방금 전 중절 수술을 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아내는 그 병원 환자가 아니었다”며 “집에서 추궁하자 아내는 펑펑 울며 실토했다. 내 스펙이 좋아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한 번은 덮고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내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여럿 있었다.
A 씨는 “아내는 최근까지도 여러 남자와 몰래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다”며 “더 소름 돋는 건 아내가 친구와 나눈 채팅방 메시지였다. ‘이번에는 성공했다. 저번에 그 남자는 너무 예민했다’고 했다. 나를 속여 혼인 신고를 한 게 ‘성공’했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내에게는 3억원이 넘는 빚도 있었다”며 “결혼 전, 사업자 대출 3000만원이 전부라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빚도 대부분 명품 같은 사치품을 사느라 끌어다 쓴 돈이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이 사람과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인정될 수 있다”며 “사연자는 임신을 했다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하기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이지만,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법에서 정한 혼인무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인다”며 “혼인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기해야 한다. 기한 내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에 해당해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는 허위의 임신사실 고지로 기망당한 일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 상대방은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기망했고, 혼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도 위자료의 사유로 참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아내의 대출 3억원은 아내가 혼인하기 전 받은 대출로 혼인생활과 전혀 무관하므로 사연자가 아내의 대출을 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