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드림파크 골프장 위탁운영 입찰 논란..전문성 배제한 자본 논리로 공정성 훼손

드림파크CC 전경.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위치한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 및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에 대한 골프장 업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최근 공고한 드림파크 골프장의 위탁운영 입찰 참가 자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공고는 위탁운영의 핵심인 ‘전문적인 운영 역량’보다는 거대 자본을 보유한 특정 기업 집단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과점적 구조 임이 확인된다.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의 기본 취지인 기회 균등을 훼손하고 공공 자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가장 치명적인 모순은 입찰의 성격이 ‘위탁운영사 선정’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참여 시 ‘국내 36홀 이상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한 대목이다. 위탁운영 제도는 자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막대한 자본력은 없더라도 선진화된 코스 관리, 고객 서비스, 비용 절감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업에 경영을 맡기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은 단순 운영 실적이 아닌 ‘자기 명의의 소유’를 명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직접 소유하려면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부동산 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골프장 경영 및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 위탁운영사’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자본력과 운영 전문성은 별개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크기를 운영 능력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검증 불가능한 전제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 역시 진입 장벽을 이중으로 높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재무 요건이 부족한 중소업체나, 운영 역량과 자본력을 나누어 가진 독립 기업들이 연합해 시너지를 내고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 공고는 컨소시엄의 구성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여기에 대표자와 구성원 각각이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18홀 골프장을 소유한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및 대형 중견기업 그룹’이 아니면 컨소시엄조차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재무적 투자자와 운영 전문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혹은 독립된 두 중소 골프장 소유 기업 간의 연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동일한 기업집단 내 중복 참여를 금지한 조항이 있으나, 애초에 계열사 단위로만 입찰을 제한한 마당에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표면적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한 법인이 여러 개의 골프장을 가진 경우 각 홀수를 합산(18홀 2개 소유 시 36홀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거대 자본에 유리한 편향적 기준이다. 36홀 규모의 단일 매머드급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과 18홀 골프장 두 곳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인력 운용 및 코스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전혀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 운영의 질적 측면은 무시한 채 단순히 보유한 자산의 총량(홀수 합산)만을 기준으로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평가 지표가 철저히 자산 규모에 맞춰져 있음을 방증한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수도권매립지라는 환경적 특수성을 지닌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출발한 시설이다. 따라서 위탁운영사는 철저한 비용 효율화와 공공 서비스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진입 장벽 아래에서는 다수의 골프장을 소유한 소수의 대형 자본만이 입찰 테이블에 앉게 된다. 유효한 경쟁자가 배제된 제한적 과점 상태에서는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나 효율화를 통한 시민 편익 증대를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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