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4~6월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미이행 시 감액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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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강원 춘천시 서면의 감자밭에서 한 농민이 농업용 멀칭 비닐을 이랑에 씌우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때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농업인은 농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농관원은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라며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