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고서 유사…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 [ USTR 제공] |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 접근과 관련해 쌀·대두 수입 구조를 처음 거론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연간 40만8000톤 규모의 쌀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정하고 이를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중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별 쿼터(CSQ)를 책정하고 있으며, 수입 가능한 미국산 쌀은 13만2304톤 수준이다. 해당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구매·배분한다.
USTR 측은 “미국산 쌀 구매 입찰 중단이 잦아 시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량 대부분이 주정용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쌀의 안정적인 시장 유통을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국의 쌀 수확기인 11월 경 경매를 반복적으로 중단해왔다”고 주장했다.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올해부터 수입량을 WTO 최소 할당량인 18만5787톤으로 제한할 경우, 미국의 대한국 대두 수출이 약 3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USTR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소고기 가공품 규제,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도 재차 언급했다. 이는 이전 보고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 농업계 의견을 반영한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TE 보고서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작성되며 미국 내 협회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성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 시점과 실제 정책 간 시차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면서 쌀 TRQ 공매 중단 문제의 경우 올해 2월 공매가 재개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농업계와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