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4월 1일~7월 31일까지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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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1일부터 밀경(密耕)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해양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해양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1일부터 밀경(密耕)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귀비 밀경작 적발 건수는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등 매년 증가했다.
반면 대마 적발 건수는 2021년 115건, 2022년 15건, 2023년 11건, 2024년 163건, 2025년 12건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하지만 대마 압수량은 2023년 0.58kg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87kg을 기록,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해경청은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를 홍보하기로 했다.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법상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아직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해경청은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복통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한 경우,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서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과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유통하는 사례도 계속 적발되는 추세다.
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