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대금 지급 8일 단축…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손질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물기업 검사 수수료 낮추고 AI 전환비용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보다 8일 단축하는 등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공공기관 숨은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공식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에 사실상 규제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작업은 재경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51건의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완화(44건)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39건) ▷조달 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123건) ▷기업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45건)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한다. 한국남부발전 등 6개 기관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부도 이력 등 감점 항목을 삭제해 기업의 재기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곳은 자체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조달방식은 합리화하고 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SR 등 7곳은 조달계약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연동제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등 6곳은 물품 제조·구매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공영홈쇼핑은 입점 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 기간을 ‘정산 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 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코레일도 동참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이 출자 지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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