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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는 정청래 대표 지침을 시·도당에 안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발송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 사항’이라는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문에는 “2026년 3월 3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공천 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쓰여 있다.
당헌 제84조의 3항은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문에는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혔다.
중앙당은 또 시·도당 재심위원회에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 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