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2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세상&]

“우리 사회, 극도의 갈등·분열 겪어”
내란특검, 1심 때도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의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이후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선동 행위로 우리 사회가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다”며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때문에 내란 범죄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고통받고 있음에도 인정은 커녕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사죄와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재범을 상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 구형에 상응하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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