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모, 매맞는 20대 딸 지키려 신혼원룸서 함께 살았다…‘캐리어 시신’ 사건 전말

2일 구속…“도망할 염려 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사위(왼쪽)와 딸이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달 31일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사위에게 수개월간 폭행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한 번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조모(27) 씨는 올해 초부터 이번 사건 피해자인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손발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A 씨는 딸 최모(26) 씨가 지난해 9월 혼인 직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등 이유로 대구 중구에 있는 좁은 원룸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조 씨는 이곳으로 이사한 지난 2월부터 “집안에서 시끄럽게 군다”,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 “물건 정리를 안 한다”는 등 꼬투리로 장모 A 씨를 폭행했다.

그러나 숨진 모친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의 딸 최 씨는 보복이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대처가 미흡했기에 A 씨는 사위의 무차별 폭행에도 지금껏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달 18일 거주지인 원룸 안에서 1시간 넘게 다시 폭행을 당하다 사망했다.

A 씨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측은 “A 씨 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그간 사위에게 지속적 폭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50대 모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딸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사망 사고 발생 당일 조 씨는 사건 은폐를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A 씨 시신을 담아 부인이자 피해자 딸인 최 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에 있는 도심 하천 구간인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버렸다.

피해 여성 딸 최 씨는 남편 조씨의 강압에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부부가 A 씨 사망 후 1시간여만에 신천에 내다 버린 시신이 든 캐리어는 2주가량이 흐른 지난달 31일 유기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됐다.

시민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사 끝에 당일 오후 조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중대성”을, 최 씨에 대해선 “(모친에 대한)남편의 지속적이고 장시간 이어진 폭행을 방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범행 가담 후에도 남편과 일상 생활을 유지하다가 체포된 점”을 발부 사유로 꼽았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와 딸이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조 씨가 장모 A 씨 사망 직후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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