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자마자 추가 규제 방안 마련에 즉각 착수한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부터 빠르게 마련해 가계대출을 더욱 강하게 옥죄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은행권 여신 담당자를 불러 최근 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번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했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 가능 여부, 규제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상황 등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9면
금융위는 이미 추가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1순위 타깃으로 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위험가중치(RWA) 부담 강화 등도 함께 논의해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는데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1주택자의 공적 보증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은행권 여신 담당자는 “보증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을 당국이 먼저 제시했고 은행 쪽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세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적용하는 거주 의무 예외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하지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보면 직장의 경우 단순한 출퇴근 선호는 제외되며 전근이나 이직 등 명확한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직장 이동을 포함해 부모 봉양,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의 세부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DSR과 관련해선 적용 대상으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고액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한다거나 현재 제외되는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RWA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RWA가 상향되면 동일한 액수의 주담대를 취급해도 각 은행이 보통주자본비율(CET1)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만큼 주담대 취급을 억제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달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계 개편에 따라 고액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가 인상되는데 이 효과를 지켜보고 고액 주담대에 RWA 가산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희·유혜림·서상혁 기자
수도권·규제지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공적보증 원천 차단
금융위 은행권 여신 담당 점검회의



